해외디자인

해외 시장에서도
디자인을 지키세요

수출 제품의 외관은 현지 모방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국가와 제품에 맞는 출원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디자인권은 한국에서만 보호됩니다

디자인권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판매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따로 출원해 등록받아야 현지에서 모방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기간은 6개월 — 한국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해야 한국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12개월)보다 짧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해외 도시가 내다보이는 사무실

해외 디자인 출원의 세 가지 방법

진출 국가 수와 제품 특성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여러 방법을 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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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

국가마다 현지 제도에 맞춰 각각 출원합니다. 대상 국가가 1~2개일 때, 또는 헤이그 비가입국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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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출원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가입국을 한 번에 지정합니다. 같은 물품류라면 최대 100개 디자인을 함께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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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자인

EU 지식재산청(EUIPO) 출원 하나로 EU 전체에서 보호받습니다. 5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25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내 출원이나 등록이 없어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표의 마드리드 제도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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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원

    지식재산처를 경유하거나 WIPO에 직접 출원합니다. 출원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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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 방식심사

    국제사무국은 형식 요건만 확인하며, 신규성 등 실체적 이유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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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등록·공개

    즉시 공개, 표준 공개, 공개 연기(최장 30개월) 중 선택해 제품 출시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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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국 실체심사

    각 지정국이 자국 법에 따라 심사하고, 공개 후 6개월(일부 국가는 12개월) 안에 거절 여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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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확정·갱신

    기간 안에 거절 통지가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보호되며, 5년 단위로 한 번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출원, 이런 점을 비교해보세요

편리한 점
  • 하나의 출원서, 하나의 언어로 여러 국가에 출원
  • 갱신, 명의변경 등 사후 관리를 한 번에 처리
  • 공개 시기를 선택해 출시 전 디자인 노출 방지
확인이 필요한 점
  • 헤이그 비가입국은 별도로 개별 출원 필요
  • 거절 통지를 받으면 해당 국가 절차에 따라 현지 대응 필요
  • 미국 등 국가별 도면·설명 요건을 출원 단계부터 맞춰야 함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이 헤이그 협정에 가입해 있어,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제품이라면 헤이그 출원을 우선 검토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