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다 먼저,
해외 권리를 확보하세요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 존재합니다. 진출 국가와 일정에 맞는 출원 경로를 설계해드립니다.
한국 특허, 해외에서도 통할까요?
특허권은 등록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속지주의). 한국에서 등록받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에서 같은 기술을 쓰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받고 싶은 국가마다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의 두 가지 경로
국가 수, 진출 시점, 제품 계획에 따라 알맞은 경로가 달라집니다. 두 방식을 섞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 원하는 국가마다 직접 출원
- 우선권 기간(12개월) 안에 각국 출원 완료 필요
- 대상 국가가 1~2개로 분명할 때 유리
- 하나의 출원으로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
-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 31개월)까지 국가 선택을 미룰 수 있음
- 진출 국가가 많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유리
PCT 국제출원 일정 한눈에 보기
국내 출원 후 PCT를 활용하면 시장 반응을 확인하며 최종 진출 국가를 결정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체크포인트
국가마다 제도가 달라, 출원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가출원 제도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알고 있는 관련 선행기술을 제출할 의무(IDS)가 있습니다.
유럽특허청(EPO) 출원 하나로 여러 회원국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등록 후 단일특허(Unitary Patent)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모방 위험이 큰 제품은 실용신안을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진행되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해외 등록을 앞당기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한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근거로, 해외 특허청에 조기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해외 등록 기간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국내에서 우선심사로 빠르게 결과를 받은 뒤 PPH를 신청하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주요 출원 국가
아래 국가 외에도 진출 예정 국가를 알려주시면 국가별 제도에 맞춰 출원 경로를 안내해드립니다.